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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주정 못 견뎌” 70대男, 홧김에 14살 연하 아내 살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13 09:05
2011년 12월 13일 09시 05분
입력
2011-12-12 10:33
2011년 12월 12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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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7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58) 씨와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의 잦은 과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강원도의 한 해변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다 시민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사흘 만에 검거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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