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경사도 기준 대폭 강화… 산지에 골프장 짓기 어려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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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립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山地)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프장 입지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골프장 사업계획 용지를 가로 세로 25m 크기의 지형분석용 단위격자로 조사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곳이 용지의 40% 이상이면 산지로 파악해 ‘골프장 건립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가로 세로 5m’ 크기의 격자로 더 촘촘하게 조사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로 세로 25m 크기로 조사할 때는 해당 구간 내 굴곡이 여러 개 있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산지가 평지로 파악되기도 했다”며 “가로 세로 5m 크기로 조사하면 조사 정밀도가 25배 높아진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전 고시 기준으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여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40%가 넘어 골프장을 짓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환경부가 골프장 건립 기준을 강화한 것은 골프장 난립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04년 191곳이었던 전국의 골프장은 지난해 386곳으로 갑절 이상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골프장은 생태계 훼손의 주범이 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36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5개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 등 사용금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사전환경성 검토도 대충 하다 보니 골프장 건립 공사가 시작된 후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 올 6월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내 A골프장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산작약’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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