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용서 후 또 간통한 주부, 이번엔 안방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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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주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간통을 했으나 남편의 용서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또다시 간통한 점을 비춰볼 때 1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네 살 연하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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