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도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23일 현행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 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가 지정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이 현역 당시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엔 전역 6년차까지 예비군 20여만 명이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자신이 복무한 강원도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충청과 영남,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지금처럼 주소에 따라 지정된 부대를 찾아가 훈련을 받는다.
국방부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개선돼 30여 년간 유지한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작전계획과 지형, 무기에 익숙해 보다 신속하게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엔 새 동원제도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예비역은 “가까운 예비군 훈련장을 두고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굳이 먼 자대까지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예비역들은 소집부대를 옮겨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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