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임용전 정당가입, 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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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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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태중 前검사 1심 무죄
윤씨 “면직 취소 소송 내겠다”

부산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3일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태중 전 검사(33·사법연수원 40기·사진)에게 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두 건의 정당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와 면소(免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4년 3월 정당 가입 시점은 사법연수생이나 검사로 임용되기 이전이어서 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개 정당에 동시 가입한 혐의(정당법 위반) 역시 공소시효(3년)가 지나 면소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 임용 뒤에도 탈당하지 않아 혐의가 분명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의사 출신인 윤 전 검사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이들 정당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올 2월 14일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했다. 그는 올 6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탈당했다. 검찰은 윤 전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며 윤 전 검사를 면직처분했다.

윤 검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표를 내지 않았다”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고 후원 사실을 잊고 있다가 조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돼 탈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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