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변호인,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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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땐 재판 중단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 측 변호인단은 16일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의 제공 등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의 위헌성을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곽 교육감 측은 “법률이 직접 헌법에 위반된다”며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한편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자신을 로스쿨 준비생이라고 밝힌 A 씨(24)가 재판을 녹음하다 방호원에게 적발돼 감치재판을 받고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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