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공공기관 이사장 심야 여고생 성추행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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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 이사장 A 씨(59)가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주상복합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 양(17)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21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학원에서 귀가 중이던 B 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 집이 있는 층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양 부모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 양 부모는 “A 씨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상황에서 딸의 목덜미를 만져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B 양이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길래 ‘공부하느라 고생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팔꿈치 아래쪽을 잡은 일은 있으나 성추행이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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