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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군 성폭행 혐의 20대男 징역 3년6월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21 19:40
2011년 10월 21일 19시 40분
입력
2011-10-21 18:40
2011년 10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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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1일 미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주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강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크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3시 경 의정부시내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美여군 A이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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