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윤재 피죤 회장(77)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이제 (최일선에서) 후선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55)에 대한 폭행을 지시하고 조직폭력배들을 도피하도록 한 혐의로 1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하기 짝이 없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피죤 현직 영업본부 이사였던 김모 씨를 통해 조직폭력배들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일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4명을 도피하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교사 및 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폭행 사주 혐의로, 조직폭력배 4명은 폭행 혐의로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폭행사건을 포함해 해임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양측의 모든 소송과 관련해 이 회장과 이 전 사장은 12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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