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지하철 타러?… 광화문 지하보도 들어간 ‘엽기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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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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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현행법상 도로 해당… 4만원 딱지만 끊고 풀려나

29일 오전 5시 50분경 서울 광화문광장 내 지하보도에 갑자기 영업용 택시(사진)가 나타났다. 이 보도는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을 연결하는 곳으로 출퇴근시간에는 시민들로 붐비는 곳. 택시는 광화문광장 세종상 앞에서 세종로 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다 지하보도로 들어섰다. 이어 마치 지하철이라도 타려는 듯 자연스럽게 지하보도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보도 중앙에 멈춰 섰다.

차를 몰던 택시운전사 문모 씨(44)는 시민의 신고로 곧 경찰에 붙잡혔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지하보도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는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다.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 씨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4만 원짜리 딱지만 끊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현행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에도 택시가 광화문광장 안으로 20여 m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주변에 대형 화단을 설치해 차량 진입 사고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번 해프닝은 횡단보도 쪽으로 진입하며 일어났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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