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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이 만만한 외교공관차, 과태료 체납율 무려…
Array
업데이트
2011-09-26 23:01
2011년 9월 26일 23시 01분
입력
2011-09-26 16:21
2011년 9월 26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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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에 걸린 외교공관 차량 10대 중 약 6대가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공관 차량 주정차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7313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2억9068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건수는 4308건(58.9%)이며 체납액은 총 2억1485만원(73.9%)에 달했다. 체납률은 2010년 54.2%에서 2011년 7월말 현재 63.1%로 상승했다.
국내 차량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교 차량은 강제집행 면책 규정이 담긴 빈협약에 따라 자진 납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외교관에게 일정 정도 공무상 특권이 필요하지만 주재국의 기초 법규와 직결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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