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값 평균 17% 싸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3일 03시 00분


8776개 품목 최고 33%까지… 의약분업 이후 최대폭 인하

내년부터 신약의 특허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약값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약값이 평균 17%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다.

현재는 신약의 특허 기간이 끝나면 종전 가격의 80%로 약가를 책정한다. 복제약의 경우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순서에 따라 첫 5개는 신약 가격의 68%로 약가를 정한다. 그 후 등재하는 약의 가격은 더 낮게 정한다.

내년부터는 신약과 복제약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기간이 끝난 뒤 1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종전 가격의 53.55%로 책정한다. 1000원인 약의 특허 기간이 끝나면 신약, 복제약 가리지 않고 모두 535원이 되는 것.

특허 기간이 끝나고 1년 동안은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신약은 종전 가격의 70%, 복제약은 59.5% 선에서 약가를 결정한다. 또 공익상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약의 가격도 조정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품 1만4410개 가운데 8776개의 약값이 평균 17% 떨어진다. 최대 33%까지 내리는 약도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제약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토종 제약업체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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