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을 ‘세종학당’으로 지었다가 특허법에 저촉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름을 바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다문화가정 학생 51명을 위한 특별 교육을 다음 달부터 하기 위해 36개 초중고교에 ‘세종학당’을 운영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1억7000여만 원을 들여 학습도우미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학생 11명이 다니는 봉덕초교에는 방과 후 특별학급을 편성해 날마다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통역사가 수업에 참여해 학생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는 밀착형 지도를 해줄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인원은 적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를 그만두곤 한다”며 “일대일 지도를 통해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어세계화재단이 특허 낸 이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관련 공문에 ‘세종학당’으로 명시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학교에도 통보했다. 세종학당은 이 재단이 한글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각국에 개설하면서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세종학당’과 ‘세종교실’이라는 명칭은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는 만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재단 측의 지적을 받고서야 사용을 중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새 이름으로 바꿔 해당 학교에 알려줄 계획”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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