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받으면 밀린 교수 월급 주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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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3만원’ 강진 성화대, 교직원에 문자메시지 보내…
“부실 경영 책임 전가” 비판

‘등록금 완납 후 (월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교직원 120명에게 월급 13만여 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의 성화대가 이번에는 미지급된 교직원 월급을 학생 등록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성화대 교수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학본부 사무처 명의로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6월 급여는 등록금(분납금) 완납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미지급된 교직원 월급을 아직 1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주겠다는 것이다. 보통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안 되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대학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수강신청을 받아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교수 등 교직원들은 “학교가 부실경영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대학 A 교수는 “학교가 경영난과 이사장의 횡령으로 월급을 줄 수 없다면 재단이 희생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다른 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등록금을 받아 월급을 주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 B 씨는 “학생이 부실경영을 책임지는 창구냐”며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직원들은 이사장 이모 씨(55)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교비 9억여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교비 58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의 소송을 위해 또다시 교비에서 9억4000여만 원을 빼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씨가 교비를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은 3건이며 금액만 모두 104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씨가 교비를 마구 써 학교가 부실화되면서 교직원 월급이 13만 원만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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