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 확대]예보, 부산저축銀 SPC대표 3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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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불법 은닉-빼돌리기 방지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실사작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이 부산저축은행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3명의 경영권 행사 제한을 요구하는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SPC 대표들이 이들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첫 조치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산저축은행 산하 SPC 120곳 가운데 R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보는 다른 SPC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대검찰청이 ‘책임재산 환수팀’까지 구성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부당 이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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