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워크아웃 결정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106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받은 때는 천 회장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2008년으로 공적지위가 없는데도 국가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이 씨는 요절한 친동생과 외모와 성격이 비슷해 15년간 아끼고 감싸주면서 가족처럼 지낸 사이”라며 “큰 어려움 없이 사는 제가 친동생으로 생각하는 이 씨에게 돈을 받고 브로커 노릇을 했다면 이 법정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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