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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팀이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 아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1 21:26
2011년 4월 21일 21시 26분
입력
2011-04-21 21:24
2011년 4월 21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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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무렵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된 김씨 자필의 메모지나 녹음테이프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의 직무집행은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 비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잃은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은 시사인이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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