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체벌금지 영향’ 교사에 같은 설문 상반된 결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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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문제학생 지도 피한다” 78%… 전교조 “학생지도 큰영향 없어” 57%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체벌금지가 학교현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상반된 조사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은 서울과 경기의 초중고교 교사 6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문제학생 지도를 전보다 피한다는 대답이 전체의 78.5%(524명)로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교사의 42%는 적극적 지도 대신 벌점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32.8%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의를 많이 제기해 가능하면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체벌금지 및 인권조례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이 많아지고(44.8%) 사제 간 질서가 무너진 점(37.2%)을 꼽았다. 학생에게 욕을 듣거나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교사는 43.8%였다.

같은 날 발표한 전교조의 설문조사는 다른 내용이었다. 역시 서울 경기의 초중고교 교사 510명에게 물었더니 57.2%는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가 어려워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답한 교사는 88.7%나 됐다. 또 간접체벌은 개념이 모호해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대답이 58.1%였다.

해법 역시 차이가 났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진보교육감들이 간접체벌을 끝까지 거부하면 학칙개정 운동을 벌이겠다. 교사 80.5%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정착이 다소 어렵지만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잘 정착하도록 교과부가 공동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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