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령 보훈급여금’ 받은 36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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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4개월분 수령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순직한 국가유공자 A 씨의 어머니 B 씨는 2009년 1월 27일 사망했다. 그러나 A 씨의 동생인 C 씨는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 B 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보훈급여금은 직계존비속에게만 지급돼 B 씨의 사망 이후에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B 씨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까지 B 씨의 예금계좌에 매달 보훈급여금을 이체했고 C 씨는 어머니 통장을 이용해 22개월 동안 2122만7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 결과 보훈급여금 수급자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36명에게 4억3000여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부당한 보훈급여금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전국의 화장장, 매장장, 장례식장을 이용한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현황을 비교했다. 감사원은 사망일자가 다르게 나타난 235명을 추려낸 뒤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36명의 유족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4개월분의 보훈급여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보훈처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영주귀국정착금 지원제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방식처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006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영주귀국정착금을 받은 170명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영주귀국자 28명이 14억2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예전의 거주국가로 귀환하거나 국내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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