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前 YTN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1심판결 뒤집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5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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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무효판결 뒤집어…다른 3명 해임은 `무효'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 측의 해임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노 씨 등 YTN 노조 조합원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 전 위원장의 행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노 전 위원장 등은 의견표명이나 주의 촉구, 견제행위 등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절차를 방해했으며 정당하게 선임된 임원들의 일상 업무를 다수의 위력을 동원해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노조 고유의 목적이나 활동과 무관하고, YTN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을 크게 침해하는 동시에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경영진 구성원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고된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가담횟수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직·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대리인은 선고 직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심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판결문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등 6명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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