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교육청 ‘교원평가’ 기준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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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자체 개발 평가로 공정성 저해… 시정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공통기준을 위반한 강원 및 전북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강원,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대통령령과 교과부 기준을 준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자체 개발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교과부는 규모에 대한 기준이나 자체 개발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계량적 평가와 서술식 평가를 병행토록 한 공통기준을 따르지 않고 학교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료교원 평가에 필수적인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의 참여를 불확실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교원평가 법제화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2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교원평가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시행해야 한다.

강원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교원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공통기준에 따르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평가대상이 된다. 보건 영양 사서 등 비교과 교사도 포함된다.

학생들은 지도를 받는 모든 교사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받는다. 지역에 따라 모든 학생이 참여하거나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이 참여한다. 학부모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만족도에 대한 조사 문항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량적 평가기준 문항은 학생 만족도 5, 6문항, 학부모 종합만족도 2, 3문항, 학부모 세부만족도 5, 6문항으로 간소화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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