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불법대출’ 삼화저축銀 신삼길 명예회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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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31일 수백억 원대의 불법 초과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이 은행의 신삼길 명예회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대주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대출 신청자의 담보가치 등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9일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신 회장을 체포했다.

한편 최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예금 피해자 300여 명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금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가 커졌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석동 위원장을 믿고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검찰이 공정한 수사로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과 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은 2월 21일 김 위원장을 부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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