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제 먹을 필요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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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방사성 요오드(I-131)의 방사선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갑상선 보호용 요오드제(KI·요오드화칼륨)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숙 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를 피폭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일반 연간 선량한도 1mSv의 최대 3만분의 1 수준"이라며 "이는 갑상선 방호제를 사용하는 기준 100mSv의 약 300만분의 1에 해당하므로,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요오드 방사선량 측정값 최대치(0.0000343mSv)를 X-선(0.2mSv) 및 CT(10mSv) 촬영과 비교해도 각각 5830분의 1, 29만154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검출된 세슘의 최대 방사선량(0.0000121mSv) 역시 X선 촬영의 1만6530분의 1, CT 촬영의 82만6446분의 1로 미미하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도 1년에 2~3mSv의 자연 방사선량에 노출된다"며 "인체에 임상적 영향이 나타나려면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의 약 250배 이상의 방사선을 일시적으로 쪼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학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160여 명이 의학원과 21개 비상진료지정기관을 찾아 스스로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 명은 0.2μSv/hr(시간당 0.2마이크로시버트)의 외부 오염이 확인됐지만, 의료 조치가 필요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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