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오현섭 씨 징역 5년 추가… 총 15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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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5일 전남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 D사 대표 김모 씨(67)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6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거액의 뇌물을 받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공사업체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거구민들에게 2억여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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