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다문화가정 찾아가 정보화 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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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생활법률 무료상담… 만 5세미만 보육료 지원도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다양한 신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다문화가족의 만 5세 미만 어린이 보육료를 국공립시설 보육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변호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생활법률 교육과 무료 상담도 하도록 했다.

또 정보기술(IT) 방문 지도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을 찾아가 정보화 교육을 한다. 특히 5월 29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를 열어 전국에 산재한 다문화가족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또 지난해에 이어 결혼이민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시군 복지센터와 인터넷에서 한국어교실을 열어 다문화가족과 근로자 6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에게는 3∼6개월 과정의 취업교육을 시행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취업지원사업도 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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