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4명 42년만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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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법원 “고문으로 허위자백”

1960년대 말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일재 씨(84) 등 4명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4일 “이 씨 등이 옛 중앙정보부에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됐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다시 중앙정보부로 불려가 고문을 당한다는 두려움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와 고(故)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 씨 등 4명은 1960년대 말 반국가단체 ‘남조선 해방 전략당’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969년 징역 7년∼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밝혀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씨와 유족들은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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