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무마 여수해경서장 긴급 체포

  • 동아일보

검찰 “선주들에 수천만원 받아… 승진 수뢰 혐의도”

검찰이 해경 간부가 불법조업 단속 무마를 대가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사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강모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장(58)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여수해경 사무실과 경무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서장은 올 4월경부터 10개월 동안 김모 씨 등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지역 선주 11명에게 “조업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강 서장은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서장이 청탁을 한 선주들의 선박이 경비함정에 단속되면 해당 함장에게 직접 휴대전화로 “단속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대가로 강 서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선주들에게서 100만∼1000만 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차명계좌 외에도 현금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또 단속 무마 지시를 받았거나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해경 부하 직원 10여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 강 서장의 가족이 멸치잡이 선사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해당 선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강 서장은 이날자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으로 전보 발령됐으나 비위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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