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경 간부가 불법조업 단속 무마를 대가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인사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강모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장(58)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여수해경 사무실과 경무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서장은 올 4월경부터 10개월 동안 김모 씨 등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지역 선주 11명에게 “조업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강 서장은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서장이 청탁을 한 선주들의 선박이 경비함정에 단속되면 해당 함장에게 직접 휴대전화로 “단속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대가로 강 서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선주들에게서 100만∼1000만 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차명계좌 외에도 현금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또 단속 무마 지시를 받았거나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해경 부하 직원 10여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 강 서장의 가족이 멸치잡이 선사의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해당 선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강 서장은 이날자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으로 전보 발령됐으나 비위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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