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직접 구웠다”…‘자작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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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1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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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때문에 죽은 쥐 주워 충동적 범행" 진술
경쟁점 가리키며 아들에게 "밤식빵 사와라"


'쥐식빵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이번 사건을 꾸몄다고 자백한 빵집 주인 김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고서 이튿날 오전 1시45분경 식빵 사진과 함께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기 평택에서 CJ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 씨는 빵집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22일 자신의 가게 제빵기사가 퇴근한 뒤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쥐식빵'을 만들기 직전 이 빵이 경쟁업체 제품인 것처럼 꾸미려고 아들을 가게로 불러 인근 파리바게뜨 매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밤식빵을 사오라"고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2일 밤 12시경 부인, 아들과 함께 퇴근하고 나서 혼자 가게로 돌아와 미리 만들어 놓은 '쥐식빵'과 아들이 가져온 파리바게뜨 비닐봉투, 영수증을 챙겼다.

집에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저장한 김 씨는 집 근처 PC방으로 가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빵과 영수증 사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빵, 과자 갤러리'에 올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한 결과 이 빵은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이고, 빵의 생김새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함량이 김 씨의 가게에서 굽는 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10월 말 가게를 인수하고 17일 가게를 리모델링해 다시 열었지만 권리금 등의 잔금 1억 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업체 빵집에서 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매출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의 가게 주변에서 끈끈이를 사용한 쥐덫이 발견됐고 빵에 들어있던 쥐에서 유사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김 씨가 일부러 쥐를 잡아 범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오후 김 씨를 불러 집중 추궁했다.

김 씨는 그러나 "가게 근처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일을 계획했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연말 성수기를 맞은 제빵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내년 1월1일 결정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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