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뇌물+선거법위반 오현섭 징역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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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전남 여수시가 추진한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 등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60)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도 이날 오 전 시장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억35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따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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