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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영구 KBO총재 출국금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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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03:00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0-12-22 03:00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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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명지건설 지원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가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유 총재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이 학원을 명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교비 등 공금을 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 총재가 다양한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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