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가 내년도 시 예산안을 법정기한까지 처리하라고 시의회에 촉구했지만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는 11월 10일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17일 0시 전에 처리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의회가 다른 중요 사업이나 정책 관련 예산을 보복성으로 삭감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말 시의회 및 교육청과 무상급식을 논의할 때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최대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데 이어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핵심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를 볼모로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17일 0시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은 의회 권한인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이유로 의회 출석과 시정 협의를 거부해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지연은 오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의 경우처럼 ‘가(假)예산’으로 내년 살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가예산으로 내년 예산이 집행되면 신규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인건비와 중앙정부의 법정위임사무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복지나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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