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정윤열 울릉군수, 공무원 선거운동 활용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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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열 경북 울릉군수(68)가 올해 6·2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드러났다.

▶본보 11월 25일자 A16면 참조
[대구/경북]울릉군민 “군수가 지역발전 발목잡나”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방선거 때 군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빼내도록 한 뒤 선거에 활용하고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군수와 군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군수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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