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포탄 발사예정’ 허위문자 10대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8시 27분


인천 연수경찰서는 휴대전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고등학생 이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4일 오후 8시15분 경 인천시내 길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후배 등 14명에게 '해군이 오후 9시 경 북쪽으로 공포탄 5발을 발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은 경찰이 보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032-112'로 변경해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경찰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고 해서 장난으로 해본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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