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실내사격장 참사 업주, 항소심서도 금고 3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한 업주 이모 씨(65)와 관리인 최모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진다. 징역형과 달리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격장 화재가 설령 총기 유탄에 의한 충격으로 발화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불이 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부산 중구 신창동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한국인 여행 가이드 2명, 종업원 3명 등 모두 15명이 숨지고 일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