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엔 경찰력 배치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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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관리 개선안

경찰이 집회의 폭력성 정도에 따라 경찰력 및 장비 배치를 차별화하는 등 집회시위 관리 대책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청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전환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유지해 온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란 집회관리 원칙을 ‘합법촉진 불법필벌’로 전환한다. 또 집회를 ‘평화’와 ‘불법’ ‘폭력’으로 구분해 시위현장에 일률적으로 배치했던 기동부대 및 진압장비 배치를 선별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시범 실시한 후 이어온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경찰은 평화집회에는 기동부대를 배치하지 않고 교통경찰과 정보경찰만 배치해 자율적으로 집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경미한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비폭력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기동부대 배치를 최소화한다. 이때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보다는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집회현장에 유·무인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폴리스라인 안에서 집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관리 개선방안은 조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7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내부 토론회와 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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