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아버지는 15일 오전 학교를 찾아 “딸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백번 잘못했지만 학교 측이 학생을 포기하고 전학을 권고하는 것 같아 화가 났었다”며 “교장 교감 교사 등 7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은 “학생을 끝까지 교육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중징계인 전학을 권고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여학생은 심적 부담 때문에 등교하지 못했으며 조만간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도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A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제는 학생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의견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이번 사건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며 “학교 차원에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상과 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대의원 회의에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머리채 싸움을 계기로 구체적인 학생지도안 마련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를 포괄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 등 학생지도에 대한 새 규정을 제정하면 그에 맞춰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며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학생 인권만 강조하지 않고 교사 교권이나 학부모 학습권까지 함께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 17명의 논의와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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