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청소년 연예인 보호 규정 마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09 14:53
2010년 11월 9일 14시 53분
입력
2010-11-09 11:05
2010년 11월 9일 11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 '청소년연예인 공정 연예활동 대책' 마련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성(性)적 침해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전했다.
우선 인터넷콘텐츠ㆍ영상물 등을 심의하는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ㆍ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가안)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이를 방송 심의 규정에도 반영해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성년과 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자율 정화도 장려하기로 했다. 방송사별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매니저나 연예인 당사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ㆍ보완판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 한미FTA ‘자동차 양보-쇠고기 제외’ 빅딜 임박
☞ 日 불법반출 한국 도서 1205책 돌아온다
☞ “불법인걸 알지만…” 취업난에 조폭도박장 딜러로
☞ “봉은사 주지 교체, 명진 스님도 합의했었다”
☞ 너무 ‘야한’ 시상식…MTV 유럽 뮤직 어워즈
☞ 中20대, 70대 백인가면 쓰고 국제선 탑승
☞ ‘3D’ 로 보는 그녀의 섹시한 매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李 “입법 과정 갈등은 불가피…이겨내야 변화 가능”
‘송도 사제총기’ 아들 총격 살해범에 사형 구형…“죄질 극악”
높이제한 무시하고 진입하다 끼여…바퀴 들린 탑차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