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보호 규정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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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연예인 공정 연예활동 대책' 마련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성(性)적 침해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전했다.

우선 인터넷콘텐츠ㆍ영상물 등을 심의하는 기준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ㆍ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가안)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이를 방송 심의 규정에도 반영해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한 연예활동 보장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성년과 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의 자율 정화도 장려하기로 했다. 방송사별로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제 등이 포함된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매니저나 연예인 당사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ㆍ보완판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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