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고용보험법도 ‘입법로비’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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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위해 의원들 접촉… 檢, 수사확대 검토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 로비’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련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의원들을 만나 관련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에 따르면 구속된 청목회 회장 최모 씨(56)와 사무국장 양모 씨 등은 지난해 말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전국 임원 회의에서 “특별회비로 걷은 돈 중 남은 돈은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용처가 불분명한 4억여 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씨 등은 올 6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 본회의에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수차례 지방 회원들에게 “의원 섭외를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청목회가 접촉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법안 설명 차원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야당의 C 의원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한 후원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확대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도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처럼 고용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직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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