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최고급 헬스장 영업신고 없이 개장한 까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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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유업체 부도 후 억대 회원권 놓고 법정 다툼 때문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연 차병원그룹 계열의 프리미엄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차움'이 일부 시설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차움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2~6층에 각종 대체의학을 적용한 항(抗)노화ㆍ치료 시설과 피트니스센터 등을 갖추고 28일 성대한 오픈 행사를 치렀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샬롯 역으로 잘 알려진 여배우 크리스틴 데이비스 등 해외 연예인 120명이 방한해 이날 차움의 의료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4~6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시아월드짐㈜가 낸 영업신고서는 반려된 상태다. 앞서 해당 층을 사용하던 피트니스 클럽의 폐업신고가 아직 안됐기 때문이다.

4~6층을 쓰던 피트니스 클럽 '템플럼'은 개업 당시 가입비 1억원 안팎에 연회비 240여 만 원을 받는 고급 헬스클럽이었지만 소유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다 부도를 내면서 2009년 초 문을 닫았다.

공매에 부쳐진 템플럼이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차병원그룹에 넘어가자 기존 회원들은 새 주인에게 입회비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템플럼 소유업체에서 건물만 가져왔지 회원권 분양업체는 따로 있어 회원권과 관련한 어떤 의무도 승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병원그룹의 주장이다.

기존 소유업체는 억대의 회원권을 날릴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폐업신고를 못 했고 강남구청은 폐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은 시설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며 위탁업체의 신고서를 되돌려 보낸 것.

강남구청 관계자는 29일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시설은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도 있지만, 기존 회원의 보증금 문제가 걸려 있어 일단 차움 측의 새 영업신고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의 소유주인 차병원그룹 계열사 KH그린을 상대로 회원가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템플럼 회원 70여명은 28일 저녁 오픈 행사 때 차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이 구청 신고도 없이 회원권을 파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탁업체인 아시아월드짐㈜은 신고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되려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차움 관계자는 "체육시설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이고 서류를 적합하게 갖춰서 내면 신고서 반려는 행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템플럼 회원들은 차움이 신고를 안 한 상태로 영업을 강행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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