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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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아내를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도내 모 지역 예총회장 A 씨(47)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9시52분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 B씨(39)가 바람을 피운다며 다투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연애편지를 발견하자 격분, 각목으로 B씨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아내가 숨져 있다"고 신고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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