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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안보 크레인 농성자 2명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
동아일보
입력
2010-08-13 18:38
2010년 8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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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함안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을 20일 동안 점거해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홍은숙 판사는 13일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집시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은숙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활동가는 지난달 22일부터 10일까지 함안보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시행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크레인 업체인 ㈜정원종합산업가 밀양지원에 낸 '함안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들이 부본과 신문기일 통지서를 전달하러 온 법원 집행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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