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수위 조절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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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헌장' 제정, 교사승진제 개선키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8일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수위 조절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시책 업무 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교내집회 허용', '두발 완전 자유' 등을 반대하는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우리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은 조례를 통한 생활지도 방식의 일대 전환 없이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학교는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하는 장이 돼야 한다. 참여와 자치의 체험교육장, 환경과 생명 평화 교육도 기본이 돼야한다"며 "인권·비폭력·평화교육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헌장'을 만들어 비합리적 승진제를 개선해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우대받는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 (교육공무원은) 관료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교육비리 척결 의지도 보였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비리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는데 교육수장으로서 죄송하다. 앞으로 감찰조직을 확대하고 징계위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봐주기 징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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