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야간집회 첫 공소취소…法, 공소기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6일 16시 03분


코멘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이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정 위원장의 야간 옥외집회 주도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 위원장의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연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사실상 공소를 취소한 것과 같다고 보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위원장의 경우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유무죄판단을 받게 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