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학적 거세 도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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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대상 보호감호제도 도입도 검토

법무부는 21일 아동성폭력 대책과 관련,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근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영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주(州),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다수의 국가가 성폭력 사범에게 화학적, 외과적 거세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또 "고질적, 상습적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감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 소위는 3월 심의에서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치료의 실효성과 안전성, 약물투여 중단시 대책, 거액의 예산투입 등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15일까지 81명의 선거사범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총 2052건을 입건, 이중 359건을 기소하고 168건을 불기소 처리했으며 1525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자 입건 현황은 △광역단체장 9건 △기초단체장 69건 △교육감 3건 △광역의원 31건 △기초의원 88건 △교육의원 4건 등 총 204건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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