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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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석달만에 출두
서울중앙지법 “도주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최항석 판사는 20일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미리 빼돌려 증거은닉 교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과 홍보국장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오 사무총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고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당원 명부 등이 담긴 경찰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사무총장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석 달 넘게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숙식하다 17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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