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기소유예 처분된 교사 3명은 정직 처분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는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5명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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