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검사 접대’ 규명위, 정씨 대질신문 설득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1일 03시 00분


‘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일 특별검사제 법안이 도입될 때까지 이번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 씨(51)와 접대 대상 검사들의 대질신문 등 보강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비리의혹 연루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 건의 여부는 정 씨와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또 다음 주 초 민간 진상규명위원들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정 씨를 만나 대질신문에 응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정 씨가 작성한 문건과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직 검사 61명, 전직 검사 11명, 검찰 직원 2명, 접대업소 관계자 14명 등 8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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