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행안부, 공무원 불법노조행위 묵인 지자체에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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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조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경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 순창군, 부안군, 장수군, 서울 송파구 등 6곳에 대해 징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집중감찰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불법노조 활동이 추가로 적발되면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정부 포상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41개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천안함 사건 마무리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15일 전공노의 광주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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