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이 ‘직장서 인권침해’ 진정

  • 동아일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21일 "직원 A씨가 지난달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절차에 따라 이번 진정건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은 처음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진정서에는 A씨가 지난해 인권위 직제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일부 진보 성향의 인권위 위원들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조치를 해 자신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진정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권위 내부에서는 A씨가 진정을 낸 동기를 두고 '진보성향 위원 압박용'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인권위의 한 위원은 "조사국에서 부담될 수 있어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면 되고 특별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진정으로 인권위의 위상과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도 진정을 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인권위의 명예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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