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사망때 보상금은 얼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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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양될 천안함 실종 장병들이 받을 보상금은 침몰사건 원인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단순 사고로 판명되면 일반 공무에 의해 사망한 순직으로 분류돼 전투 중 사망한 전사(戰死)보다 적은 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법 66조 1항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사망 당시 계급이 하사와 일반사병인 경우, 중사 1호봉 월급(101만5000원)의 36배인 3650만 원이다. 중사 이상의 간부는 계급에 따라 정부보상금과 맞춤형 복지보험을 합해 1억4100만~2억470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천안함이 외부 공격 등으로 인해 침몰해 실종 장병들이 전사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월급(249만500원)의 72배인 약 1억8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부사관 이상의 간부들은 정부에서 단체로 가입한 복지보험액을 합해 3억400만~3억5800만 원을 받게 된다.

해군본부 관계자는 "아직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유가족들을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실종 장병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추서진급과 보상금, 조위금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결정하는 추서진급과 관련해 천안함 실종 장병 46명은 원사는 준위, 병장은 하사로 진급하고 상병 이하도 1계급 씩 추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실종 장병 중 부사관은 30명, 일반사병은 16명이다.

이밖에 군 당국은 실종자 가족 지원 대책으로 정신과 진료를 위한 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취업가능 직위에 취업 알선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족 요구시 군인 아파트에도 계속 거주토록 했다. 19일부터 2개월 동안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청소와 빨래, 식사 등 가사를 돌보는 실종자 가족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3일 현행 3600만 원 수준인 일반사병 순직 보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일반사병 보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평택=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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